인분교수 피해자, 벌금때문에 신용불량자 됐다? 219만원 지원 ‘심리치료비+생계비’

‘인분교수 피해자’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된 가운데, 인천지검이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 2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이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게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지검은 인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가 교수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검찰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라면서 “이런 짐승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씨는“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며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고 제자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모(26·여)씨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하고 결심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정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편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인 A 씨는 24일 방송된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집에서 쉬면서 (몸을) 많이 회복한 상태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극복했다”며 근황을 전했다.

이어 A 씨는 “재판에서 가해자들이 반성한다는 얘기는 전혀 믿지 못하겠다. 아직도 꿈에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 때리는 꿈을 꾸는 게 힘들다”고 고백했다.

특히 A씨는 인분교수에게 벌금으로 지불한 4000만원에 대해 “갚기가 쉽지 않아 막막하다”고 고 말했다. A씨는 ‘슬리퍼 끌며 걷기, 업무 실수나 지연, 외모 불량’ 등의 이유로 인분교수에게 몇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냈다.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총 4000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 명의로 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쪽(인분교수)로 인해 빌린 거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갚아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다. 이자율이 30%여서 갚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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