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임영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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