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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 ‘징역 1년’ 군대 안 가겠다고 이렇게까지? 경악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가수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대학원 편입 등으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그러나 연기 사유가 떨어지자 그때부터 정신병 환자 행세로 병역을 면제받기로 작정하고 치료받기 시작했다.

김우주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말했다. 또한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에게서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결국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현역병 입대를 피해가는 듯했지만 누군가 김우주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해 병역기피 덜미를 잡혔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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