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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운택, 대리기사 폭행혐의 ‘유행어 따라해 정강이 걷어찼다?’ 당시 상황보니

‘배우 정운택 폭행 혐의’

배우 정운택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교보타워 사거리 인근에서 대리 기사 유모(46)씨와 몸싸움을 벌인 정운택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우 정운택은 지난달 31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논현동 교보 사거리 인근에서 대리기사 A(46) 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리기사 A씨는 경찰서를 찾아와 ‘정운택에게 정강이를 차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운택은 대리기사가 자신의 유행어를 따라하며 동영상을 찍으려 해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혐의 소식이 알려지자, 정운택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잡고 있었는데 승차 거부가 심했다. 30~40여 분간 택시가 잡히지 않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인근에 몰려 대기 중인 대리기사 여러 명이 ‘대가리 XX’(영화 ‘두사부일체’ 속 정운택의 캐릭터)라고 약을 올리며 무단 촬영을 감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오히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대리기사 A씨는 정운택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그 사람이 연예인인 것도 몰랐다. 너무 심하게 취한 것 같길래 얽히기 싫어서 자리를 피했는데 제 쪽으로 다가오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금에 대해서 “절대 사실이 아니다. 액수를 입에 올린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정운택 폭행 현장을 촬영한 제보자는 ”그 분이 연예인인 걸 알아본 사람은 내가 유일했다”라면서 “다들 만취한 사람이라서 안 엮이려고 했다. ‘대가리다’라고 말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배우 정운택은 영화 ‘친구’와 ‘투사부일체’, ‘유감스러운 도시’등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사진=영화 스틸컷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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