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17일 이정재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건은 15년 전 이정재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다. 배우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해결하려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이정재는 어머니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정재의 어머니(67)는 “아들 출연료로 돈을 갚을 수 있다”며 A(68)씨에게 1997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네 차례 총 1억 9370만을 빌렸다. 하지만 이정재의 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자 A씨는 미국까지 쫓아가 이행각서를 받았다. 이정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씨에게 6000만원을 갚았다.

그 뒤로도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2005년 4월 이정재의 어머니를 사기죄고 고소했다. 이에 이정재가 검찰에 어머니와 같이 출두해 “대신 빚을 갚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해 일이 마무리된 듯 했다. 하지만 A씨는 이정재의 어머니가 100만원을 송금한 뒤 계속 연락이 없자 올해 4월 이정재와 어머니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정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비화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정재 소속사 측은 “이정재가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라 어머니의 일이다. 일반인인 어머니가 무고한 재판으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재판 결과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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