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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김준호, 배임+업무방해 무혐의처분 “사람 아닌 좀비로 살았다” 무슨 일?

‘무혐의 김준호’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개그맨 김준호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준호·김대희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작년 12월30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김준호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여연심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이 1차적으로 김준호의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작년 3월 코코엔터테인먼트(코코엔터)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재형씨는 “이들을 통한 일방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코코엔터가 이미 폐업 또는 파산에 이르렀다고 잘못 알려져 회사와 채권자,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며 김준호 코코엔터테인먼트 전 공동대표와 김대희 전 이사 등 네 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한때 코코엔터는 김준호를 비롯해 이국주, 김준현, 김대희, 김원효, 박지선, 김영희 등 40여명이 소속됐던 국내 최대 규모의 개그맨 소속사였다. 하지만 이 회사 김우종 공동대표가 2014년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 업무상 횡령 혐의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못하는 등 회사가 크게 흔들렸다.

이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준호 측은 일부 주주와 회사 폐업에 관련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김준호 측은 작년 1월 보도자료에서 “코코엔터의 회생이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미지급 출연료는 김준호 대표의 자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코엔터 일부 주주들은 “김준호 측의 폐업 발표는 허위”라며 “김준호가 동료 연기자들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회사가 파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BRV로터스펀드를 통해 마크에이트코퍼레이션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코코엔터테인먼트 운영자금을 사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김준호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김준호가 투자를 방해하고 연기자를 빼난 뒤 JD브로스를 설립해 코코엔터테인먼트를 회생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은 김우종 대표의 횡령 및 미국 도피와 당시 상황을 들어 배임 및 업무방해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김준호는 오센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속내를 털어놨다. 김준호는 “그동안 솔직히 마음 고생 많았다. 법적인 결과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조금 홀가분함을 느낀다”며 “이번 일로 가족, 동료, 팬들과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늘 그랬듯 그냥 희극인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준호는 “2015년엔 사람이 아니고 좀비로 살았다. 연기자와 직원들이 나가서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회사가 망해서 연기자와 직원들이 피해보며 나간 게 결국 팩트다.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사진=방송캡처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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