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지난 25일 현대중공업 관계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몰래카메라를 수거해 카메라의 일련번호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자 확인 및 사무실 부근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붙잡았다.
범행 당시 사용한 몰래카메라는 액션캠(신체에 부착한 초소형캠코더)으로 A씨는 구입 후 호기심에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의 여자화장실 천정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죄 사실 시인하며 단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범죄전력은 없으나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국민적 불안감이 큰 만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