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뇌사 사건’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의 피고인인 집주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22살 최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은 2014년 8월 1심 선고 이후 18개월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1차 폭행에 이어 추가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의사를 초월해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의사 소견상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가장 유력하고 거의 유일한 원인은 피고인의 폭행에 따른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며 “이는 적어도 다른 간접 원인과 결합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원인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재판에서 논란이 됐던 알루미늄 빨래건조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것은 ‘상해 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것으로 ‘불이익변경의 원칙’을 적용,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며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최씨의 집에 무단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하면서 빚어진 점, 유족에게 500만원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최씨는 “돌아가신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자신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한 도둑을 제압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단순 범죄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즉시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최씨는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15분쯤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55살 김모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김씨가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그해 12월 사망하자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집주인 최씨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해 3월 보석 석방됐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사진=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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