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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사진=인스타그램
김혜리. 사진=인스타그램
배우 김혜리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30일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에서는 김지환 아빠의품(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배우 김혜리의 선행을 알렸다.

인터뷰에 따르면, 김지환 대표는 미혼부라는 이유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2항)’는 법 조항 때문인 것.

김지환 대표는 “출생신고를 위해 거리에서 1인 시위도 했다. 계속된 재판 끝에 딸을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기 띠를 맨 채 청소나 유모차를 끌고 택배 일을 했다”며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일자리가 13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탤런트 김혜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일면식도 없는데 1인 시위하는 걸 봤다더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혜리는 1988년 미스코리아 선(善)이 되면서 얼굴을 알렸다. 이후 드라마 ‘그리고 흔들리는 배’ ‘도시인’ ‘질투’ ‘이별없는 아침’ ‘내일은 사랑’ ‘일월’ ‘태조왕건’ ‘신돈’ ‘바람의 나라’ ‘어머님은 내 며느리’ ‘비켜라 운명아’ 등에 나오며 배우로 활동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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