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21일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친형 A씨가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인정했는지는 공소장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액수·어느 내역인지 알 수 있다”며 “공소장은 공판기일 이후 열람을 하는데 아직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공판기일 이후에야 구체적인 액수와 횡령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재 A씨가 횡령액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수사 기밀의 원칙상 저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 같은 A씨의 일부 혐의 인정이 합의를 고려하는 태도가 아니냐는 분석에는 “합의는 피해 전체 복구가 앞서지 않는다면 고려조차 안 하고 있다”며 “현재 A씨가 범행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A씨의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