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효연은 지난달 30일 자정쯤 서울 서빙고동에 있는 지인의 집 2층에서 친구 사이인 남성 A씨와 장난을 하다 A씨의 눈을 때렸다. 이에 A씨는 화가 나 효연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신고가 돼 입건 처리는 됐지만 사건 자체가 해프닝 수준이라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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