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가수 장윤정(34)의 어머니 육 모(58) 씨가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빌려준 돈 7억 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온 육 씨는 2007년께 장윤정 소속사에 7억 원을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육 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이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육 씨로부터 7억이 아닌 5억 4천만 원만 받았으며 이것도 며칠 후 장윤정을 통해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4천만 원이 인출됐으며 이 돈을 돌려받은 것도 장윤정임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한 만큼 차용증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