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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리 아나운서 입사 특혜 논란’

KBS 조항리 아나운서의 입사 특혜 논란에 KBS 측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KBS 관계자는 “모집 요강에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 자격을 부여했다. KBS는 학력 제한이 없다. 학위 취득 여부로 채용 유무를 가를 수 없다. 본인이 2013년 2월 졸업 예정증명서를 증명했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7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한 조항리 아나운서는 “휴학생 신분으로 KBS 아나운서 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했다. 현재 휴학 생태로 88년생이다”라고 밝혔다.

방송 이후 한 언론인 준비 카페 게시판에는 ‘KBS의 채용 불공정성 조항리 합격은 원천 무효’라는 제목으로 조항리 아나운서의 채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의 작성자는 “KBS의 기본 응시 자격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졸업(예정)자로 허위기재하여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임용을 취소합니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 ‘응시원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 향후 5년간 공사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라는 조항도 있다”고 밝히며 조항리 아나운서의 입사가 특혜임을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사진 = KBS(조항리 아나운서 입사 특혜 논란)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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