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3일 앞두고..‘1999년 무슨 일이?’ 입력 :-0001-11-30 00:00:00 수정 :2014-07-05 01:46:50 ‘대구 황산테러사건 용의자’대구황산테러 사건의 유가족이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피해자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는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