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3군사령부 검찰부가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 기록 재검토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다”면서 “가해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3군사령부 검찰부가 이를 뒤집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군사 검찰부는 의료지식을 갖춘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군사 검찰부는 “의료기록 및 부검기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윤일병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좌멸증후군은 구타 및 압박으로 근육조직이 붕괴하며 생긴 유독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져 각종 장기 등에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대량 출혈이 발생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해 쇼크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군 인권센터의 윤일병 사건 폭로 기자회견 이후 28사단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 최초 수사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그 가운데 군이 가해 병사들의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윤일병의 사인도 변경해 최초 수사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에 네티즌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해야지 당연히”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인정 되는구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사진만 봐도 진짜 심하게 때렸던데..”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꼭 돼야함”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윤일병 꼭 좋은 곳으로 가세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뉴스팀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