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변호인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지연과 이병헌은 3개월 동안 교제했던 사이었으며 이병헌이 8월께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이에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헌은 이 씨와 김 씨를 아는 지인의 소개로 6월말 경 알게 됐고 단 한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이지연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이병헌 시가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느낌을 받아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만 연락하자고 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병헌 측은 “이 씨와 김 씨는 7월 초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경찰조사 결과 포착됐다. 또 50억을 담기 위해 여행 가방까지 준비하는 등 수사의 정황상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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