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려 여성을 살해 후 실종사건으로 위장해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전남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팀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