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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강필구의 각서가 화제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19일 “김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승소의 주요 요인이었던 각서는 2008년에 작성됐다. 이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필구 측은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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