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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김주하 앵커가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강필구 씨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이 각서에는 강필구 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 원 등 모두 3억2700여만 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각서 작성 이후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강필구 씨 측은 각서에 대해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필구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필구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응원한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그동안 얼마나 속이 탔을까”,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각서 쓰고도 멈추지 않았나”,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가 너무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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