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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30일 선고했다. 이에 에이미는 반성의 의미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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