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씨는 김주하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장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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