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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강모씨가 폭행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남편 강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모 씨는 2008년 7월부터 총4차례에 걸쳐 김주하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장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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