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 아나운서 김주하의 남편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사진=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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