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이병헌 다희’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가 공판에서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공갈협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헌과 이지연 씨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이병헌이 이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 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 씨가 먼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이병헌이 먼저 이 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킨십 이상의 것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다희 측 변호사는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인만큼 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지연 다희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지연 다희는 사석에서 촬영한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연 다희의 협박 혐의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진실은 무었일까”, “이병헌 믿고 싶었는데 이지연 다희가 괜히 그러진 않을 듯”, “이병헌 이지연 다희 다 나쁘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진실은 밝혀질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이병헌 이지연 다희)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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