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4) 측이 모델 이지연(24)의 주장을 반박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지연 측 변호인은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병헌과 관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주장을 제시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지연이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고, 애초부터 이병헌이 먼저 연락해 집을 사줄 것처럼 말했다”며 “성관계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헤어지자고 한 부분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병헌의 추가적인 명예훼손 피해가 우려된다”며 “아직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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