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이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 씨(51)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 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연예팀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