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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노홍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가운데 노홍철이 단속 중 호흡 측정을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일 노홍철은 이날 오전 1시 서울 관세청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강남구청 방면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노홍철은 1차 호흡측정이 아닌 2차 채혈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노홍철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같은 논란에 경찰은 “원래 음주 측정을 30분 동안 4회 이상 거부하면 측정 거부라고 판단하지만 노홍철의 경우 호흡 측정이 아닌 채혈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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