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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종료,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두고 먼저 현장에서 빠져나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징역 36년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이씨에게 구형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승객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부상당한 조리사 2명을 외면하고 배를 탈출한 부분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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