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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서 소생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남성의 신병인수를 거절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 사하구 한 주택의 방안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이 이웃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남성은 의료진들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30분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안의와 검시관 등이 남성의 목젖과 눈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해 다시 응급실로 옮겨 치료했다.

현재 이 남성은 의식을 되찾지는 못했으나 맥박, 혈압이 정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가족 측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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