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정환이 이모(62)씨로부터 빌린 돈 1억 4000만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고 10일 전했다.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신정환을 고소했던 이씨는 3개월 뒤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신정환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아 다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고소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어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