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소설가 공지영(51) 씨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공지영은 자신의 트위터에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고 직접 알리며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공지영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지영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지영 측은 김 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쓰며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날 발송된 고소장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될 예정이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