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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걸 클라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배우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말 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클라라는 소속사 이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P사 측은 “클라라 측이 오히려 앞뒤 내용을 잘라 이상한 사람처럼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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