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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29)가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이 오히려 앞뒤 내용을 잘라 이상한 사람처럼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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