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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성관계 인정… 1억 요구는 농담” 알고보니 청와대 경비? ‘충격’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경찰관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매매 단속반을 사칭해 1억원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3) 경장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21일 오후 인천 모텔 2곳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B(33·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팅앱에서 만난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신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며 태도를 바꿨다”면서 “봐 달라고 사정했지만 사건 무마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2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경장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 요구는 농담이었다고 진술했다.

A 경장은 “모텔에서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서도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B씨 일행이 들이닥쳐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봐 모텔을 빠져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을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히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JTBC 뉴스캡처(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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