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지정, ‘3일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미술관 고궁 무료 입장..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앞당겨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코리아 그랜드 세일’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에는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14~16일에는 주요 고궁,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이날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진작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민원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 통과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의 하루 평균 통행료는 124억원이며 민자법인은 35억원 수준이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정부가 보전해줄 예정이다.
14일 임시공휴일부터 시작해 16일까지 연휴 기간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주요 조선왕릉,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 공공시설도 같은 기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열기로 했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을 오는 14일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경제계의 협조를 얻어 참여업체와 품목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외국인 대상의 쇼핑축제로 국내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호텔, 식당 등 150개 업체의 3만개 업소가 참여해 다양한 할인혜택을 준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부기관 등은 14일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고, 민간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사진=서울신문DB(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코리아 그랜드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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