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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지정, 3일 연휴 “나도 쉴 수 있을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단 하루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최종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에는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정부는 이 기간동안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8월14일∼16일 무료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

한편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부기관 등은 14일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고, 민간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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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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