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유력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중대한 범행내용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정은희 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은희 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은희 양의 속옷이 발견됐으나,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 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 씨의 DNA가 정은희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
이에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 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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