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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재석 김용만은 2005년 3월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그런데 스톰이엔에프가 2010년 6월 소속 연예인에게 줄 출연료채권을 포함해 각 방송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을 SKM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기며 두 사람은 지급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유재석 김용만은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사들은 다수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진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법원은 유재석 김용만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채권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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