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사건’
이른바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사형 집행 43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판수(73)씨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중앙정보부의 이른바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공안조작 사건이다.
박노수 교수는 북한의 지령과 공과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고, 김규남 의원은 영국 유학 중 박노수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당시 박 교수는 당시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임 중이었고 박 교수의 대학동창인 김 의원은 현역 의원이었다.
이후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2년 뒤인 1972년 7월 형이 집행됐다.
사진=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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