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구형 받은 이유는 삼진아웃제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초범이나 재범까지는 보통 벌금을 낸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게 통례다. 길에게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길의 음주운전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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