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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소모되고 말 것 같았다.”

 5인조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멤버인 영웅재중(본명 :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 박유천) 시아준수(본명 : 김준수)측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과의 갈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5인조 남성그룹 동방신기<br>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3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동방신기가 SM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데뷔 후 5년간 세 멤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한 일정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다.”며 “이들은 2004년 초 동방신기로 데뷔한 이후 지금까지 SM의 지시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을 넘나들며 1년에 일주일을 제외하고 하루 3~4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 밖에 가지지 못하고 스케줄을 소화했다.”고 밝혔다.또 “결국 이 세 사람은 더 이상 SM에서는 아티스트로서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회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소모되고 말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각자의 비전에 따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은 이들이 처음부터 SM과 부당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13년이라는 전속 계약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했다.”며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계약기간이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아직도 10년 가까운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할 때까지 SM과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투자금의 3배,일실 수익((남은 계약기간의 예상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데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수 천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계약 해제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SM에 속박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세종은 “이들은 계약 기간 동안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계약금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전속 계약상 음반 수익의 분배 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 시 멤버 1인당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고,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2009년 2월6일에 이르러서야 개정되었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이들은 부당한 계약의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SM은 멤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SM측이 주장한 ‘화장품 사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서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이라고 반박했다.이들은 최근 부모와 함께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지만 SM측이 이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세종은 마지막으로 “이들은 결코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지 않으며 부당한 계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오후 세종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SM측은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방신기는 국가 및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활동을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또 화장품 회사와 관련해 발생한 이번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나머지 멤버인 유노윤호(본명 : 정윤호)와 최강창민(본명 : 심창민)은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고 SM에 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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