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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겸 배우 비(28)가 빌려간 돈 15만 달러(약 1억6700만원)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재미교포로부터 피소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수겸 배우 비
18일 스포츠서울닷컴에 따르면 비를 고소한 인물은 미국 LA에 거주중인 재미교포 앤드류 김(28)으로 그는 지난 6월 24일 “비가 빌린 돈을 안갚는다”며 비에 대해 사기. 신탁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LA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앤드류 김은 비가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2007년 6월 미국 LA스테이플스센터에서 공연을 기획했을 당시 현지 공연의 진행을 맡았던 프로모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비의 LA공연은 무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취소됐었다.

소장에서 앤드류 김은 “2007년 6월 비에게 15만 달러를 빌려줬다”면서 “이 돈이 비가 미국 라스베거스에 위치한 벨라지오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비가 도박수준의 베팅을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

거금을 빌려준 이유로는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인 비를 믿었다”고 했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김은 “‘차용증’은 없다. 비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스타다. 공연이 끝나기 전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당일 현금으로 찾은 거래내역서는 있다”고 덧붙였다.

앤드류 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비측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반박했다. 18일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소장은 이미 받았지만 소장에 적힌 내용은 앤드류 김이 소설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앤드류 김은 비가 LA공연을 준비했을 당시 함께 일했던 현지 프로모터로 당시 그의 무대 준비 소홀때문에 공연이 취소돼 비도 피해를 입었는데 지속적으로 공연 취소에 대한 책임을 비에 떠넘겨왔던 인물”이라며 “상식적으로 (비가) 15만달러를 빌려 도박을 했고. 그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며 억울해했다. 현재 비측은 앤드류 김의 소송에 대해 대응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는 올해 1월 LA공연 무산 등 미국 공연 무산과 관련해 공연기획사인 스타엠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상호기자 sangho9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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