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던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이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슈퍼주니어<br>SM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21일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 등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한경은 지난해 12월 “SM과 활동방식이 맞지 않는다”며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호기자 sangho94@sportsseoul.com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스포츠서울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스포츠서울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