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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외 체류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천500원을 구형했다.

크라운제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크라운제이는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을 위해 더 높게 뻗어나갈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미국 현지에서 구한 대마초를 애틀랜타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5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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