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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자작곡 ‘섬데이(Someday)’의 표절 논란으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박진영<br>연합뉴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작곡가 김신일은 가요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 곡)의 저작권을 침해한데 대한 위자료 등으로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작곡자인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후렴구를 곡 도입부에 먼저 배치하는 이례적인 기법을 따라하는 등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곡의 전체 구성에서 동일하다”며 “나아가 화성, 가락, 리듬 등 세부적인 부분도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침해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관용구’라고 주장하지만 ‘내 남자친구’에서 활용된 화성과 가락을 고려하면 박씨가 표절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섬데이’는 박진영이 작곡하고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로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돼 큰 인기를 끌었으며, 지난 2월 김씨가 소송 의사를 밝히면서 표절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박진영 측 JYP 엔터테인먼트는 “법정까지 가게 돼서 안타깝지만 향후 법적 절차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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