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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비 동영상’에 이어 ‘김정민 동영상’도 가짜로 확인됐다.



방송인 김정민(23)의 이름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회사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7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김정민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김정민의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민은 지난 2월 자신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를 미니홈피를 통해 알린 바 있다. 김정민은 현재 MBC ‘주얼리 하우스’, 케이블 tvN ‘롤러코스터2’ 등에 출연 중이다.



남혜연기자 whice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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