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지난해 8월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담당 재판부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측에서 부담하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 항소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나훈아는 올여름부터 뇌경색 증세로 현재 경기도 양평 자택에 머무르며 양, 한방 치료를 병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기자 sangho9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