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블락비](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2/20/SSI_20120220110802_V.jpg)
블락비 측은 본안 판결 전까지 ‘소속사가 신청인 측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해서는 안 되고, 신청인과 제3자의 관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락비 측은 “소속사가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활동을 개시한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수입을 한 번도 정산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소속사 대표는 미성년자인 가수 부모들한테 총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후 잠적했다”고 강조했다.
블락비 측은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받지 못했을 뿐더러 식비와 차비를 직접 부담하고, 외국에 나가 공연이나 인터뷰를 할 때도 매니저 등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블락비는 지난해 초 태국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태국 홍수 사태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비난 여론에 휩싸인 적이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