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류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부인의 뺨을 때린 적 없다”며 “부인에게 폭언을 한 적은 있지만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말싸움이었다”고 주장했다.
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사는 직업 특성상 딸과 부인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부인의 휴대전화는 피고인 소유여서 애플리케이션 설치는 위치정보법 위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인이 류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이 녹음 파일을 듣기로 했다. 또 조씨를 불러 증인 신문도 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류씨는 부인을 수차례 때리고 허락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류씨는 자신을 고소한 부인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류씨는 이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지만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