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7월 용준형이 같은 해 2월 비스트 멤버들과 함께 KBS 2TV ‘승승장구’에 나와 언급한 발언에 대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용준형은 김씨와 갈등을 떠올리며 ‘노예계약’ 등의 단어와 병을 깨는 행동 등을 표현했다. 이 내용은 나흘 뒤 ‘연예가중계’에서도 다뤄졌다.
법원은 28일 “KBS가 ‘승승장구’의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준형의 방송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지만 나아가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용준형의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용준형이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것은 맞다”면서도 “김씨와 KBS 사이의 소송이다. 아직 진행 중인 재판이라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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